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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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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2021년과 동결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5% 4.5% 9.0% ▶ 건강보험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2021년 대비 1.89% 인상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근로자 사업주실업급여0.9% 0.9%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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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과거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순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은 종료되므로현재 재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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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라면 9시 이전에 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9시 이전에 발생하는 회의가 상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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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 및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합니다.순서는 알고 계신대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로 이루어지며 통상 14일 이내면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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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의무 가재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주소를 기재한 것을 근무장소로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보 명령 등이 아닌 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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