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2021년과 동결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5% 4.5% 9.0% ▶ 건강보험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2021년 대비 1.89% 인상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근로자 사업주실업급여0.9% 0.9%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