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잘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휴수당이라면, 아마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여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통상 5일 근무 근로자의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분류되며, 무급휴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주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의 무급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