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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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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통상 근로시간 짬짬이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대기시간, 근로시간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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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육아휴직 요청을 했으나 미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따라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도록 승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희망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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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가 있을 경우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시기 서면통보까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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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구분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미희망하여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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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 7/1에 입사하여 만근했다면 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7/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각 회사마다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 또는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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