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경우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육아기 단축 거부간호간병최저임금 미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