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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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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과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통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으로 평일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209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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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른 노동3권에 기초하여 노조법에 따라 결정된 집단으로 노조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그 결과물이 바로 단체협약인 것이죠.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기치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노사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병존하는 별개의 집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만 체결 가능합니다.다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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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에 대비하여 실제로 더 많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 가산임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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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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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경우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육아기 단축 거부간호간병최저임금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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