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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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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만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단순히 6개월만 근무했다면 토요일 제외시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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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사직할 수 있으나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이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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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정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이유로 수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를 바꾸지 않아주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근로자의 요청대로 변경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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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따라서 위의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180일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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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서로,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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