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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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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7/4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전제로주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평일 근무일 12일의 임금만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주15일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 2일치를 포함한 14일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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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해당 휴가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받으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무급휴가는 해당 휴가일에 사용자의 허가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하지만 그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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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따라서 1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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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기서 친족이란 법률상 배우자, 피붙이인 혈족,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됩니다.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친족을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님 뿐이라는 사실과, 해당 친족의 소득 유무 등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받아야 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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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1년이후 연차갯수 발생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2/2/14 ~ 23/2/13 = 11일 (1달 만근시마다 1일)23/2/14 ~ 24/2/13 = 15일 (23/2/14에 발생)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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