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기서 친족이란 법률상 배우자, 피붙이인 혈족,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됩니다.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친족을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님 뿐이라는 사실과, 해당 친족의 소득 유무 등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받아야 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