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형식 및 지급 기간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