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아르바이트 4개월차인데 아직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일시작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였고
주5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최근 주휴수당이란것을 알게되어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시급*근로시간으로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5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형태로 지급받고 있다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야간없다고 가정시)
2010580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미교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정근로일수 등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녹취 또는 문자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