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바들은 하루일당을 당일지급받는데 아무런 소식없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롸자가 하루일당을 빋지 못했는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연을 하면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는건지 군금하여 법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해당 회사에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진정신고 전에 질문자님의 해당일 근로 사실을 증빙힐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문자 등)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도 매일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매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못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까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벌금형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친 당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