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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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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달기준으로. 2주 근무하고. 2주는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2주 연차기간동안. . 취업을 해도. 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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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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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기간 동안에 취업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차 소진한다는 것만 협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2주의 기간 동안은 겸직에 해당하기에 각 회사의 규정에 저촉되는 지점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사내 규정 유무에 따라 겸직 금지 위반 또는 경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처리에 있어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관계 또는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쉅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직을 하면서 신규입사 회사에서 조기 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휴가처리 후 입사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긴 하고, 종전 회사에서도 이미 퇴사가 확정된 사람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중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 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르 사용한 기간은 아직 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