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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장기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곳에서 일년반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삼일인데 실업급여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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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장기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곳에서 일년반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삼일인데 실업급여도 가능 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포함 1주일에 4일이 되고, 45주 = 대략 11개월 정도면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아래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

    •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일것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3일제라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3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가정하에 1주에 피보험일은 주휴일 포함 약 4일이며 대략 1년 반이면 240일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셨다면 딱 180일 정도 되시겠네요.


    이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른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만 65세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시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야하며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약 8개월 정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 시에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반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