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퇴직하는 달 월급받으려면 며칠간 출근해야죠?
눈이 아파서 퇴사하고 싶은데
퇴직하는 날이 든 달의
월급을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 이상 출근해야 하나요?
참고로 25일이 월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 달의 월급 계산기간이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5일이 월급지급기한이라도 1일 ~ 말일의 월급을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월급이 차감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 등 20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월 며칠 이상을 출근하면 급여를 전부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그 달의 근무일을 모두 마쳐야 온전히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에 받더라도 그 이후 근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2.1.~28.까지 근무해야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날이 든 달의 월급을 온전히 받으려면 25일날 월급을 주는 것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주는 것이라면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눈이 아파서 퇴사하고 싶은데
퇴직하는 날이 든 달의
월급을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 이상 출근해야 하나요?
참고로 25일이 월급날입니다.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월급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는 해당 임금 산정기간을 전부 출근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은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일에
월급 전액을 받고 당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분은 반환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