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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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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 회계에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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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또는 최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즉 입사하고 365일이 되는 날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더.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더라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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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한달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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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정의무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인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사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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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수령액은 2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것이고, 실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그대로 230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세후 230만원이라고 공고 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자료가 없는 한 실지급약이 23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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