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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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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되는 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6년 1월 27일 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01-27 ~ 2017-01-26: 11일2017-01-27 ~ 2018-01-26: 15일 -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2018-01-27 ~ : 15일2019-01-27 ~ : 16일2020-01-27 ~ : 16일2021-01-27 ~ : 17일2022-01-27 ~ : 17일2023-01-27 ~ : 18일위와 같이 만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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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인 사람 연차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및 부여됩니다.또한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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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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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하는데위의 경우에는 개인이 일이 실증이 난 것이든 개인 상황이든지를 불문하고 퇴사의 사유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질병이 있는 가족 부양 등 비자발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아래의 사유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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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아우소싱) 업체 소속으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의 근로관계까지 함께 종료되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급사업자와의 관계만 종료 되는 것이라면 수급사업주로부터 또 다른 근무지를 배정받을 수 있고 근로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급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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