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렷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 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 최초로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 등 진료자료,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보통 업무 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용이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병원비 급여부분), 휴업급여(산재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 보전),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