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 전(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 원 200만 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의 역일 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