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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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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차 때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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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퇴직예정으로 , 연차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았고 이 중에 잔여 휴가가 있다면 해당 잔여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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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본채용과 함께 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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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징하 상관없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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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022. 8. 25., 49면).구분내용무주택자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주택구입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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