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022. 8. 25., 49면).구분내용무주택자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주택구입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