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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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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카운트 해야 하므로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직원이 산재 치료중 사업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애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중인 경우에는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및 병가 유급처리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이 때에 근로자는 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위의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부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이미 작성한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 작성 및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알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작성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특정한 시간대로 명시해야 하며 유동적으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예상 및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총 1년입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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