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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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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으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지인분께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또란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라는 것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의원면직(사직)하거나 해고되지 않는 한 퇴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장과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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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사장님보다는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에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잘 신고되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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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퇴사 후에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과거 20년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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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 휴가를 촉진 또는 강제 지정이 가능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다만 지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사유 또는 사업장에 있다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더라도 여전히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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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기타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결원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시 평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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