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요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희망퇴직이든 일반퇴직이든 스스로 사직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급 금액 및 기간은 본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원래 받던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