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10,000원으로 4시간 30분 하루 일했는데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일단,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았다면 세금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 및 개인부담금을 징수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명확히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사용자가 3.3프로(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수습기간이라며 임의로 10프로 이상을 감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