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해고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에는 세 가지 정당성이 필요한데 사유, 수단, 절차적 정당성이 그것입니다.일단 서로 신뢰관계가 깨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정리해고 제외), 마지막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미비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