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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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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과 연봉제계약을 했는 데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 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인데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분할 지급했다면근로자에게 사정설명 후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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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시기 지정 등이 아니라면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가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이 경우 정당하게 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았으나, 해당 휴가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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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해고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에는 세 가지 정당성이 필요한데 사유, 수단, 절차적 정당성이 그것입니다.일단 서로 신뢰관계가 깨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정리해고 제외), 마지막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미비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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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59세에 입사하셔서 현재 68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개인의 노동력 저하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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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라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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