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한에 대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 및 미출근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퇴사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밥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후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