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임피제를 적용 받고 더 근무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할 것인지 중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는 사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달려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노후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 노동력을 통한 임금창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새로운 직업경로를 설정한 경우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많은 보험료 등을 감수해야합니다.반면에 노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기적인 수입을 최대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병원을 많이 찾게되는 노령연령에 접어들면서 4대보험도 계속 직장가입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구요. 다만 이 때에 퇴직연금 db형이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임피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피제 적용을 받으실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꿔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를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저 계약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가입 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인 용역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부터 퇴사 시 주휴수당 등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것이고(퇴사 후 이를 주장하여 받아내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 돈 노력을 고려)그럼에도 계속 다녀야 한다면 채용공고,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나눈 메세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