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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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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3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 제외되므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또는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적어도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전 3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에 근로자의 범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유통업계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220만원/209시간 *8시간 * 7 = 589,473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4일 작성 됨
Q.
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10/1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366일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10/10) 까지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11에 휴가를 쓰기 위해서 당일 15일을 신청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회사규정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당일 휴가 신청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회사에 업무상 지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서부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원활하면 10/11부터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이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10/10자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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