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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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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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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 등 동거하는 가족과의 합가를 위해 통근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주해야 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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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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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분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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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대로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중간에 자진퇴사를 하여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날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한 날,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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