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상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육아는 이에 ㅙ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