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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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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상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육아는 이에 ㅙ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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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 한하여 퇴사 시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 등의 업무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상 이유없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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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승진이라는 조건을 채운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연봉인상의 효력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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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후 특근 관련 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또는 반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시간 만큼 근로제공의무는 면하면서 임금은 지급받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회사에서 설명해준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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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근속기간(연수) 계산법?
근로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020/10/31입사 후 2022/10/20(가정) 퇴사한다면 당연히 계속근로시간은 1년 이상이고 퇴직금 계산시 (365+354)/365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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