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결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사용 시기, 사용 일수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시기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추기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교지하거나,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공단에서 부과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전년도에 연봉이 상승하였거나, 성과급 등을 수령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대비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았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Q.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주거 중인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이때, 증빙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전세 및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Q.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위의 퇴직금 산식에서 "30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퇴직금 액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소숫점 이하 금액은 절상(올림)하여 지급하시면, 임금체불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2023년 5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Q. 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예: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의 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대표자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소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치 월급을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두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