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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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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과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행한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를 진행하였다면,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해고 통지서를 해고 당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면,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 유무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 정당성과 관계 없이,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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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리고, 개근의 의미는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하고(1주간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4월 21일(월)~4월 25일(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일(4월 27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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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 절차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므로,취업규칙 내 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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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직원이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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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퇴직급 지연지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만약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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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주휴수당 액수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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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월급과 지각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지각 5분, 10분에 대하여, 무조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5분을 지각할 경우, 5분만큼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과다공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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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과 같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임금내역, 그리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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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가다보면 떨리는데 면접에 떨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면접 장소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뽑아서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면접 스터디 등을 활용하여, 실제 면접과 비슷한 상황을 세팅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면, 실제 면접을 편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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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퇴직 시점을 기점으로 4주씩 평균을 내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6개월 정도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이상이었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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