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2024년에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실제 근로자가 2024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므로,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재직 중인 C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중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주 5일제 근무자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1년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기존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5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894,2004.2.20).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 배")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 1.5배"에 상응하는 휴가 부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녹화된 영상(CCTV 등), 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 메신저 내용이나,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