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즉,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일시적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퇴직금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시급 12,000원(세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 퇴직금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퇴직금 일수 미지급 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 근무를 대체 근무로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이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구 있고,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소정근로일 or 무급휴무일 or 주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위와 달리, 토요일을 무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할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고, 기존의 소정근로일은 무급휴무일로 변경되므로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예: 미사용 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
Q.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화로 그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여,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