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중인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폐업 또는 휴업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약정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용 절차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 및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길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주중 3일은 3시간씩 근무하고, 주말 2일은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주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확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기존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해당 사업주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참조).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가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8월 3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