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1주의 시작점은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목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목~일(주 4일)", 주휴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7월 24일(목)~7월 30일(수) 중 7월 27일(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7월 28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7월 31일(목)~8월 6일(수) 중 8월 1일(금)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8월 4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A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장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해당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간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월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산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장기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필수 교육을 수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에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 (노사가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시 4대보험 취득일 불일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였던 시점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향후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고용·산재 보험과의 취득일이 상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참조).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폭염"에 관한 내용“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며, 체감온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 방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단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오도로 정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5. 7. 17.]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 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