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단편적인 사실관계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우며,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부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하게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오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직사유(계약기간만료) 가 확인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여집니다.만약, 7월 말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 해고예고통지를 했는지(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판단)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2년을 전체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일수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퇴직금 액수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한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바, 이후 상황에 따라 직접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