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다음달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고 청구해야하는바, 해당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