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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의 경우 이미 확정되었기에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바,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당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눈치가 보이는 회사의 분위기가 잘못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절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징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다음달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고 청구해야하는바, 해당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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