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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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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상의 이유, 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경영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사기업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쳐야하는 절차등이 복잡할 수 있는 점 창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도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일부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한 임금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을 위한) 등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너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현재 말씀 주신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종합적 판단은 어려우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급여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자영업 및 근로제공으로 소득액 등이 150만원 이상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사용에는 제한이 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7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시간은 17/40*8로 계산되어 3.4시간이 주휴시간으로 포함됩니다.17시간+3.4시간이 1주 임금에 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20.4시간 ×4.345주 로 산정하면 월급제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되는 형태입니다.다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으로 매일 달력일수로 반영한다면, 해당일자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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