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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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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일반 퇴직금으로 산정된다면 마지막 3개월의 임금에, 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형태이기에 수습기간의 수당이 제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매월임금 기준으로 납입이 되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업무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이 있는경우 필요성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 사유이지만 인정되는 예외 사유이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는 않으나 위의 일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산부 토요일 근무 후 보상휴가 위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해당제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 적용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계산시 주휴수당포함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임금의 월일수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4월 18일부터 30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니기에 위와같이 임금이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또한 일한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지정된 주휴일에 수당이 지급되게됩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1년 4개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naver.me/x3On0aBu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종임금 기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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