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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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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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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시 회사에 무조건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겹엄 등에 대해 사업장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보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채용 없이 간이과세 등으로 사업운영을 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한 별도의 사업장 성립신고 등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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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구두로라도 근로를 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 x 8시간 으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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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용기간으로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2월 12일까지를 시용기간으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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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이 모두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 추가지급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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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 시작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르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휴직 시작일을 차주 월요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직의 일수가 법이나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요일로 시작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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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월된 연차와 일반 연차가 있는 경우 지정 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월된 연차휴가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동일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따로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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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종무식 날 근무 시간 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지급(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종무식의 경우 한해를 마무리하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근로시간을 줄여 산정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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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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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또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퇴직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하는 기한을 정해놓았는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급여일에 지급한다라는 합의문구가 있는지,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로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날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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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항목이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항목과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있는 상여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당사자 합의로 기한연장 가능)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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