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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회사 퇴사를 한다는 내용 전달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기분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등을 이전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해당 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는 기한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또한, 퇴직금 지급시 지급기한에 대한 추가 합의 문구가 있는지, 퇴사 이야기를 하는 기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사업장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미 해당월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며, 근로자와 해당부분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시는 경우 임금체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기에, 1년이 지났다면 신청기한이 지나 사용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채용절차에서 성별의 차별을 두는 것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원할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개인돈으로 하고 비용처리하랬는데 안주면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급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임금은 아니기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울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봐야겠지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해 휴업 및 요양하는 기간동안에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근로기간이 계속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산재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서, 다치는 부분이기에 어떠한 부분도 이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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