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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고 주휴수당 여부를 여쭤보았는데 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줄 만큼 나오지 않고 일하는 알바분들 전부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아야 할까요? 알바 시작일은 11월 16일 토요일부터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3.5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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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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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을 미리 저장해두셔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야 하며

    그래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하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하신 시간을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시고 보통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구두로라도 근로를 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 x 8시간 으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통화녹취,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