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고 주휴수당 여부를 여쭤보았는데 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줄 만큼 나오지 않고 일하는 알바분들 전부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아야 할까요? 알바 시작일은 11월 16일 토요일부터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3.5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을 미리 저장해두셔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야 하며
그래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하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하신 시간을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시고 보통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구두로라도 근로를 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 x 8시간 으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통화녹취,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