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캐시워크광팬
캐시워크광팬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을 이직할 떄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은데요, 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어야하며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셔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퇴직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하는 기한을 정해놓았는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급여일에 지급한다라는 합의문구가 있는지,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로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날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