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단위로 계약 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각 퇴직시점에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i) 당사자의 의사, ii) 시간적 단절의 길이, iii)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