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를 받아 조기퇴근하거나, 조기퇴근하여 사측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비가 퇴사자에게도 지급되었고, 모두 그렇게 기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