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