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관광공사ICT 지원금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이고,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하였다면 그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관련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관할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자가운전비가 어떤 지급실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를 하는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지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