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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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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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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1달 이상 유지되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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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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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년도를 지나서 올려주는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는것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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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에 알바비 주유수당관하여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신고만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한다면 위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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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월급날 후 하루더근무한 하루 일당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5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하루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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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주 근무시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한 후 2.172시간(=365/12/14)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345주는 365/12/7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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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액은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는 그 성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주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14일 정도를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8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지급 근거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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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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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자가격리시 급여 감면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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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각각 계산한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820,819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184,0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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