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일을 더 빨리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톡 내용은 소용이 없으며, 당시 팀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닫.
Q. 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있는 월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3.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