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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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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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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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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일을 더 빨리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톡 내용은 소용이 없으며, 당시 팀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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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위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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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3월의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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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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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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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급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도급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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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i)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ii)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iii)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 처리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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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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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복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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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있는 월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3.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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