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Q.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