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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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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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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월급차감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일을 다하고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날의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간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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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교대근무 오전 오후 야간근무 시간배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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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문의밎 휴직전 부서 근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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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 매년7월 정근수당. 명절 상여급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이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정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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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6월은 1일만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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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잃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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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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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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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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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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