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려 한다면 우선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고,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시 사용자와 뭐라고 말했는지, 또 사용자가 추후 발뺌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빙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