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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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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 대리점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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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후 위와 같이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신고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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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 9.5시간 근무, 주5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1.147시간(주휴시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08,911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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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는 포함하되,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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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다투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려 한다면 우선 말씀하신 취업규칙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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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전 직장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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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의 사유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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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받습니다.2. 21년 3월 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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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고,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시 사용자와 뭐라고 말했는지, 또 사용자가 추후 발뺌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빙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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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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