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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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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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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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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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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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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 관행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의 병원 관계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상여금 반환 의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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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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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2. 재직중이라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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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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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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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요구를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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