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Q. 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가 법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의 초과공제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